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알아보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알아보기” 안내입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거주지에서 살아야 하는 경우,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1. 제도 개요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미혼 청년이 취학이나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분리 거주할 경우, 부모에게 주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청년에게도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지원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2. 대상 조건


  •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속한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이 달라야 하며, 지자체 심의를 통해 예외 인정도 가능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 및 임차료 지급을 해야 하며,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3. 지원 방식


청년은 부모와 분리하여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받습니다: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인정받아 청년에게 직접 주거급여 지급
  • 예시: 부모가 청주에, 청년이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청년에게는 더 높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음

4. 예외적 인정 기준


일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동일 시·군 거주라도 분리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편도 시간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
  • 청년의 장애, 희귀 난치성 질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지자체가 예외로 인정한 분리거주 사유

5. 자격 요약 표


항목기준
대상 연령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
혼인 여부미혼
소득 기준기초생활수급 가구(중위소득 45% 이하)
거주지 조건부모와 시·군 분리, 예외 인정 가능
임대차 조건청년 명의 계약 및 임차료 실제 지급, 전입신고 필수


청년 주거급여 신청하기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와 같은 집에 사는 경우라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다면 지자체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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